| 💡 [중요] 전자담배 규제 강화에 따른 주요 국가 반입 금지 안내 | 조회수 | 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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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에어부산입니다. 동남아 주요국(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과 홍콩에서 전자담배의 반입, 소지, 사용, 구매, 판매, 유동, 보관 등에 대한 현지 규제 강화에 따라 해당국에 입국한 우리 국민들이 현지 법 위반으로 적발, 입건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를 방문하시는 손님께서는 현지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담배 반입 금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 -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바로가기 베트남 내 전자담배 사용 금지 조치(생산, 판매, 수입, 운송, 보관 포함)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2025.12.30) *26조 1항: 전자 담배 사용 시 3백만~5백만 VND 과태료 부과 (한화 약 16만 원~28만 원) ▶ 홍콩 -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바로가기 전자담배, 카트리지, 액상 등 모든 전자, 가열 담배 관련 제품은 개인 사용 목적에 관계없이 탑승객이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수입으로 간주 및 처벌하는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2026.04.30) ○ 수입/반입 적발 시 고액 벌금 및 징역형 등 형사처벌 대상 (항공기 탑승객의 소지도 수입으로 간주) 최고 200만 HKD(한화 약 3억 7600만원)의 벌금 및 징역 7년 처벌 가능 ○ 일반 담배는 면세 한도(19개비) 이내로만 소지하고, 초과분은 세관 신고 필수, 미신고시 5,000HKD(한화 약 93만원)의 벌금 외 초과 개비당 별도 벌금 부과 ○ 공공장소에서의 담배 및 대용품 소지 금지, 반드시 표시 된 흡연 구역에서만 흡연 가능하며 위반 시 3,000 HKD(한화 약 56만원)의 과태료 및 형사처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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