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 전자담배 규제 강화에 따른 주요 국가 반입 금지 안내 조회수 1324

안녕하십니까, 에어부산입니다.


동남아 주요국(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과 홍콩에서 전자담배의 반입, 소지, 사용, 구매, 판매, 유동, 보관 등에 대한 현지 규제 강화에 따라 해당국에 입국한 우리 국민들이 현지 법 위반으로 적발, 입건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를 방문하시는 손님께서는 현지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담배 반입 금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

-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바로가기


베트남 내 전자담배 사용 금지 조치(생산, 판매, 수입, 운송, 보관 포함)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2025.12.30)

*26조 1항: 전자 담배 사용 시 3백만~5백만 VND 과태료 부과 (한화 약 16만 원~28만 원)


▶ 홍콩

-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바로가기


전자담배, 카트리지, 액상 등 모든 전자, 가열 담배 관련 제품은 개인 사용 목적에 관계없이 탑승객이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수입으로 간주 및 처벌하는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2026.04.30)


○ 수입/반입 적발 시 고액 벌금 및 징역형 등 형사처벌 대상 (항공기 탑승객의 소지도 수입으로 간주)

최고 200만 HKD(한화 약 3억 7600만원)의 벌금 및 징역 7년 처벌 가능


일반 담배는 면세 한도(19개비) 이내로만 소지하고, 초과분은 세관 신고 필수, 미신고시 5,000HKD(한화 약 93만원)의 벌금 외 초과 개비당 별도 벌금 부과


공공장소에서의 담배 및 대용품 소지 금지, 반드시 표시 된 흡연 구역에서만 흡연 가능하며 위반 시 3,000 HKD(한화 약 56만원)의 과태료 및 형사처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