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은 개, 새, 고양이를 지칭하며 기타 금붕어, 거북이, 쥐 등과 같이 살아있는 동물은 여객기를 통하여 운송할 수 없습니다. 애완동물은 반드시 별도의 운반용 용기에 수용하여 항공기에 탑재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개, 고양이) 수입검역제도
- 2012년 12월 1일부 반려동물(개, 고양이) 수입검역제도가 변경 되었습니다.
수입검역제도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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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12년 12월 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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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 1)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 증명서 제출
- 2) 반려동물 마이크로칩 이식 또는 부착
애완동물 운반용기의 크기와 무게
기내 휴대수하물로 운송 시
- 운송용기를 포함한 무게는 5kg, 크기는 3면 (A+B+C) 의 합이 115c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내 앞 좌석 밑에 보관이 가능한 크기여야 합니다.
-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위탁수하물로 처리되며, 운송용기는 손님께서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 국제선/국내선 모두 기내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위탁수하물로 운송 시
- 운송용기를 포함한 무게는 32kg, 크기는 3면의 합이 246cm (높이 84c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방수 및 통풍이 가능하고 잠금 장치가 있는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 등의 재질로 견고한 것 이여야 합니다.
- 국내선은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나, 국제선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애완동물의 기내 탑승 여부(기종 별 애완동물 최대 탑재 가능수가 제한되어 있음)와 목적지 국가의 검역규정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예약센터 (1666-3060)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출발 당일 공항에 도착하셔서 동물검역증명서를 가지고 탑승수속 카운터에 오셔서 서약서 2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애완동물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탁,
휴대에 관계없이 CAGE를 포함한 무게를 기준으로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수하물 운송용기는 고객님께서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오셔야 합니다.
단, 기내 휴대 수하물의 운송용기는 에어부산 카운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기내 휴대수하물 운송용기 금액확인)
애완동물 관련 일본 규정(한국 출국시 유의사항)
- 국립검역원에서 발급한 동물검역증명서가 필요하며, 검역기관과 관련 일본은 14일이 소요됩니다.
- 광견병 예방접종, 건강진단서가 필요하며, 3개월령 미만은 불가합니다.
- 상대국의 정부기관에 별도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규정이므로 상세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확인해야 할 사항
- 성인 탑승객 1인당 한 마리를 운송할 수 있으며, 생후 8주 미만, 안정제/수면제가 투여된 애완동물은 운송이 불가합니다.
- 여행목적지 국가에서 동물 반입을 허용하는지 우선 확인하여 주십시오.
- 반입을 허용할 경우 출발지, 목적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 (그 외 발급기간 무효) 등의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미 제출시 반입이 불가합니다.
- 애완동물의 건강상태, 운반용기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용기의 바닥이 반드시 밀폐되어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 운반 용기는 방수 및 통풍이 가능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견고한 재질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기 바닥에는 반드시 배변 흡수가 가능한 수건이나 담요, 패드 등을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 천 또는 가죽 재질의 운반 용기는 기내 반입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운반용기 1개당 1마리만 탑재 가능하나, 어미와 새끼의 경우에 한해 같은 용기에 운송 가능합니다.
- 국내선 여행시 동반하시는 애완동물은 위탁수하물 및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내반입이 가능한 애완동물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1666-3060을 통해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행시 물 이외의 음식을 제공할 수 없으며, 새 운반 용기의 경우 비행 중에는 천으로 가려져 있어야 합니다.
- 혹한기에는 위탁수하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예약센터(1666-3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애완동물의 기내 반입을 원하시는 손님께서는 좌석 하단의 보관공간 부족으로 인해 복도측 좌석 사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