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임] 국내선 유류할증료 안내 (2022년 5월) | 조회수 | 1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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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안내 1. 적용 일자: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발권일 기준) 2. 부과 대상: 모든 유/무상 항공권 3. 면제 대상: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 (Infant)
- 유류할증료는 유가 및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2022년 6월 적용 유류할증료는 2022년 5월 중 공지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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