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정보] 중국 노선 이용 안내 (3월 28일 기준) | 조회수 | 14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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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선 이용 안내 (3월 28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출입국 제한 사항에 대하여 외교부 여행안전사이트 최신안전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공지는 여행객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승객의 출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 중국행 모든 탑승객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건강 QR코드 신청 규정에 따라 녹색 QR코드를 발급받고, 탑승 당일 공항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를 받은 경우에만 탑승 수속이 가능합니다. 2022년 3월 28일 부 중국 입국 PCR 검사 규정이 강화되므로, 반드시 주한 중국대사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주한 중국대사관 공지사항 한국어 / 简体字) [PCR 검사 프로세스]
[③탑승 2일 이내 검사 시 접종상황별 검사항목]
- ①예비 검사, ③탑승 2일 이내 검사는 동일 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관할지역 내 지정기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모든 검사 결과는 음성이어야 하며, 지정 양식의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과거 코로나19 확진 판정자, 밀접 접촉자, 선원 등의 경우 주한 중국대사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 지정병원 목록 (http://kr.china-embassy.org/kor/lsfw/202111/t20211108_10445432.htm) 2. 자가 건강 모니터링 폼 (http://kr.china-embassy.org/kor/lsfw/202203/P020220326534247755787.pdf)
2. 한국행 모든 탑승객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 미달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내국인은 탑승거절 (탑승 시 과태료 및 시설비용 부과 예정), 외국인은 입국불허 합니다. (예시) 1.22. 10:00 출발 시 1.20. 0시 이후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 3. 기타 서비스 중국 노선의 경우 UM(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및 PETC(반려동물 동반 여행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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