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정보] 중국 노선 이용 안내 (3월 28일 기준) 조회수 14317

중국 노선 이용 안내 (3월 28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출입국 제한 사항에 대하여 외교부 여행안전사이트 최신안전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공지는 여행객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승객의 출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 중국행 모든 탑승객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건강 QR코드 신청 규정에 따라 녹색 QR코드를 발급받고, 탑승 당일 공항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를 받은 경우에만 탑승 수속이 가능합니다. 2022 3 28일 부 중국 입국 PCR 검사 규정이 강화되므로, 반드시 주한 중국대사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주한 중국대사관 공지사항 한국어 / 简体字)


[PCR 검사 프로세스]

탑승 7일 전
(예시) 4월4일 출발 시 3월28일 실시

예비 PCR 검사 1


탑승 7일 전 ~ 1일 전

매일 자가 건강 모니터링 폼 작성

탑승 2일 이내
(예시) 4월4일 출발 시 4월2일부터 가능

PCR 검사 2회 또는

PCR 검사 1 + lgM 검사 1

[③탑승 2일 이내 검사 시 접종상황별 검사항목] 참고

탑승 전 24시간 이내

PCR 검사 1회(12시간 이내) 또는

PCR 1회(24시간 이내) + 신속항원검사 1회(김해공항)


[③탑승 2일 이내 검사 시 접종상황별 검사항목]

접종상황

백신종류

검사항목

기타

전체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부스터샷 불포함)

불활화 백신
(시노팜/시노백/커웨이푸/심청캉타이 등)

PCR 2회

- 불활화 백신, 비불활화 백신을 혼합 접종한 경우, PCR 2회

- PCR 2회 검사의 경우, 각각 다른 검사기구에서 검사하거나, 동일기관에서 2 종류의 다른 시약으로 따로 채취한 검체로 검사

비불활화 백신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노바백스/칸시노/안휘지페이 등)

PCR 1회 +

N단백질lgM 항체 검사 1회

미접종

PCR 1회 +

혈청lgM 항체 검사 1회

전체 횟수 미완료 시 미접종으로 분류


- 예비 검사, 탑승 2일 이내 검사는 동일 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관할지역 내 지정기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모든 검사 결과는 음성이어야 하며, 지정 양식의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과거 코로나19 확진 판정자, 밀접 접촉자, 선원 등의 경우 주한 중국대사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 지정병원 목록 (http://kr.china-embassy.org/kor/lsfw/202111/t20211108_10445432.htm)

2. 자가 건강 모니터링 폼 (http://kr.china-embassy.org/kor/lsfw/202203/P020220326534247755787.pdf)



2. 한국행 모든 탑승객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 미달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내국인은 탑승거절 (탑승 시 과태료 및 시설비용 부과 예정), 외국인은 입국불허 합니다.

(예시) 1.22. 10:00 출발 시 1.20. 0시 이후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



3. 기타 서비스


중국 노선의 경우 UM(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PETC(반려동물 동반 여행 서비스)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