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신규 공항세 부과 안내 (2020년 1월 23일부) 조회수 1680

에어부산에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라오스 공항에서 출도국 승객 대상 공항세가 신설되었으니, 비엔티안 노선 항공권 구입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적용 일자 : 2020년 02월 01일 탑승 부 (1월 23일 발권 부)

2. 적용 대상 : 라오스 공항 출도착 승객

3. 세금 명칭 : BORDER CLEARANCE CHARGE

4. 금액 : USD 9.5

5. 면제 대상 : 좌석 점유/미점유 유아, 항공사 승무원, 12시간 이내 환승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