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오스 신규 공항세 부과 안내 (2020년 1월 23일부) | 조회수 | 1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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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라오스 공항에서 출도국 승객 대상 공항세가 신설되었으니, 비엔티안 노선 항공권 구입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적용 일자 : 2020년 02월 01일 탑승 부 (1월 23일 발권 부) 2. 적용 대상 : 라오스 공항 출도착 승객 3. 세금 명칭 : BORDER CLEARANCE CHARGE 4. 금액 : USD 9.5 5. 면제 대상 : 좌석 점유/미점유 유아, 항공사 승무원, 12시간 이내 환승객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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