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출발 외] 국제선 유류할증료 (2026년 6월) | 조회수 | 5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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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국제선 해외발 유류할증료 안내 1. 적용 일자: 2026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권일 기준) 2. 부과 대상: 해외발 전 항공권 (편도 기준) 3. 면제 대상: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 유류할증료는 유가 및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유류할증료는 최초 출발 국가의 기준에 따라 전체 여정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해외 출발 여정은 국내 출발 항공권과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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