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미사용 항공권 환불 관련 안내 | 조회수 | 5610 |
|
미탑승 항공권 환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적용 대상 : 항공권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미탑승 항공권 소지자 2. 항공권 유효기간 - 전체 미사용 항공권 : 최초 발권일로부터 1년 - 일부 미사용 항공권 : 여행 개시일로부터 1년 3. 미사용 항공권 환불 안내 - 환불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 가능하며, 구매하신 항공권 환불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차감됩니다. - 환불은 실제 구매하신 구매처를 통해서만 환불 가능하신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