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미사용 항공권 환불 관련 안내 조회수 5610

미탑승 항공권 환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적용 대상 : 항공권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미탑승 항공권 소지자


2. 항공권 유효기간

- 전체 미사용 항공권 : 최초 발권일로부터 1년

- 일부 미사용 항공권 : 여행 개시일로부터 1년


3. 미사용 항공권 환불 안내

- 환불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 가능하며,

구매하신 항공권 환불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차감됩니다.

- 환불은 실제 구매하신 구매처를 통해서만 환불 가능하신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