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국제선 유류할증료 안내 (2023년 10월) 조회수 2851

2023년 10 국제선 유류할증료 안내



1. 적용 일자: 2023년 10월 1일 ~ 10 31 (발권일 기준)

2. 부과 대상: 한국발 전 항공권 (편도 기준)

3. 면제 대상: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노선

현행 (9월)

변경 (10)

후쿠오카, 오사카(간사이),

나리타(부산 출발), 나고야,

칭다오, 닝보

USD 18

USD 22

(29,300원)

나리타(인천 출발), 삿포로,

시안, 옌지, 장자제, 청두, 선전,

홍콩, 마카오, 타이베이, 가오슝,

블라디보스토크

USD 31

USD 40

(53,200원)

싼야, 하이커우, 울란바토르,

세부, 칼리보, 클락, 괌, 사이판,

씨엠립, 다낭, 하노이, 호찌민,

냐쨩(나트랑), 비엔티안,

코타키나발루(부산 출발),

보홀(인천 출발)

USD 36

USD 47

(62,500원)

코타키나발루(인천 출발),
방콕, 푸꾸옥, 푸껫, 창이

USD 42

USD 54

(71,800원)


- 유류할증료는 유가 및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2023년 11월 적용 유류할증료는 10 중 공지 예정입니다.


홍콩 노선은 왕복항공권 구매 시 유류할증료에 전쟁보험료 USD 5.8를 포함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