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국내선 유류할증료 안내 (2023년 1월) 조회수 1337

2023년 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안내



1. 적용 일자: 2023년 1월 1일 ~ 1월 31일 (발권일 기준)

2. 부과 대상: 모든 유/무상 항공권

3. 면제 대상: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 (Infant)


노선

현행 (12월)

 (1월)

국내선

편도 15,400원

편도 14,300원


- 유류할증료는 유가 및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2023년 2월 적용 유류할증료는 2023년 1월 중 공지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