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정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 면제 안내 조회수 937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 면제 안내



3월 21일(월)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격리 면제 대상자
1) 세계보건기구(W HO)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2)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


○ 격리면제 제외국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4개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코로나 19] 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