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국내선 신분확인 절차 강화 안내 조회수 88561
2022년 1월 28일 부 「항공보안법」 및 하위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가 없을 경우 탑승권 발급 및 항공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니, 탑승객께서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하여 공항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탑승 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

구분

대상

신분증명서 종류

신분증명서

① 만 19세 이상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영주증 포함),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전역증, 공무원 신분증, 사관생도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신분증명서

② 만 19세 미만

①에 해당하는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생년월일, 사진 포함),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확인서

생체정보

③ 만 7세 이상

공항, 금융기관(은행)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

정보통신기기

④ 공통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 2022년 1월 28일 부 신분증 사본 및 사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한국공항공사 생체정보 인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기관으로 현재 농협은행이 있으며 지속 확대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