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 국내선 신분확인 절차 강화 안내 | 조회수 | 885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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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8일 부 「항공보안법」 및 하위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가 없을 경우 탑승권 발급 및 항공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니, 탑승객께서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하여 공항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탑승 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
- 2022년 1월 28일 부 신분증 사본 및 사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한국공항공사 생체정보 인증 시스템과 연계된 금융기관으로 현재 농협은행이 있으며 지속 확대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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