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정보] 해외입국자 규정 안내 (3월 7일 기준) | 조회수 | 2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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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규정 안내 (3월 7일 기준) 1. 일반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기준미달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1월 20일 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도착 후 PCR 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 (자부담) + 자가격리 5일, 외국인은 입국불허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동반 일행 전원이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항공기 승무원 - 한국에서 출국했으나 상대국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 -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 ("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에 한함") - (3월 7일 부) 출발일(해외→한국)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격리해제) 확인된 내국인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사항 -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입국 후) 내국인은 정부 지정 시설에서 시설격리 5일(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 자가격리 5일, 외국인 입국불허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싱가포르 선원 제외)은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시 10일간 자가격리 원칙 2. 고위험국가 11개국*으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보츠와나, 잠비아,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1일내 임시생활에서 진단검사, 10일간 시설격리 - 단기체류외국인: 입국불허 3. 그외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1일내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음성확인 후 자가격리 -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1일내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10일간 시설격리(입소비용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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