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정보] 해외입국자 규정 안내 (3월 7일 기준) 조회수 2666

해외입국자 규정 안내 (3월 7일 기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최신안전소식

코로나19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공지사항


1. 일반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기준미달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1월 20일 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도착 후 PCR 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 (자부담) + 자가격리 5일, 외국인은 입국불허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동반 일행 전원이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항공기 승무원

- 한국에서 출국했으나 상대국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

-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 ("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에 한함")

- (3월 7일 부) 발일(해외한국)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격리해제) 확인된 내국인
(36.5
°C 이상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제외)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사항

-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입국 후) 내국인은 정부 지정 시설에서 시설격리 5일(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 자가격리 5일, 외국인 입국불허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싱가포르 선원 제외)은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시 10일간 자가격리 원칙


2. 고위험국가 11개국*으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보츠와나, 잠비아,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1일내 임시생활에서 진단검사, 10일간 시설격리

- 단기체류외국인: 입국불허


3. 그외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1일내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음성확인 후 자가격리

-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1일내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10일간 시설격리(입소비용 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