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발행공고 | 조회수 | 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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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1년 07월
15일에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11,850,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신주의 발행가액 : 2,235원(예정_2021년
09월 14일 확정 예정)
4.
신주의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 2021년 08월
18일(예정) 5.
신주의 배정방법
i.
우리사주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제38조 제1항에
의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하나, 금번 주식
모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제3항 1호에 따라, 모집 주식수 111,850,000주의 5%에 해당하는 5,592,5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한다.
ii.
구주주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08월 18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1.2964239525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iii.
초과청약 : 우리사주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v.
일반공모청약: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다음과 같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 (다만, 「인수업무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공모의 방법으로 설정·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함.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배정 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만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 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v.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v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제2조 제4항에 따른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만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1)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각 구성원의 개별인수 의무주식수=“일반공모 청약후 실권주” x “인수비율” 6.
신주의 청약기간
i.
우리사주조합 청약기간 : 2021년 09월 17일
(1일간)
ii.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기간
: 2021년 09월 17일, 09월 23일 (영업일
기준 2일간)
iii.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21년 09월 27일 ~ 2021년 09월 28일 (2일간) 7.
청약장소 - 우리사주조합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의 본, 지점 -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 일반공모 청약자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8.
주금 납입일(예정) : 2021년 09월
30일 9.
주금납입장소 : 부산은행 범내골 지점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인수권에 대한 사항
i.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한국거래소(KRX)에 상장할 예정임.
ii.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1년 09월 03일 ~ 09월 09일(5영업일간)
iii.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됨.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됨.
iv.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 “공동대표주관회사” 12.
상 장 예 정 일 : 2021년 10월 15일 13. 기타
i.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irbusan.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ii.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iii.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iv.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57번가길 6 에어부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병석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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