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우대 프로그램 개편 안내 (2021년 4월 5일 부) 조회수 2755


2021 4 5일부터 시행되는 기업우대 프로그램 개편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기업우대 프로그램 개편 안내



가. 적용기간: 2021 4 5 ~ 2021 12 31


나. 가입대상


변경

사업자등록증이 있1인 이상 “일반기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유치원·학교“

-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 "회사“

- "병원급 의료기관“

- "사단법인·재단법인"


위 대상의 임직원 및 그 가족(성인)


※ 기존 기업회원 등급변동 및 자격전환 안내

1. 등급변동


- 대상: 최근 3년(2018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동안

기업우대 프로그램을 통한 구매 및 탑승내역이 3회 이상인 기업회원

- 변동사항: 해당 기간의 이용실적에 따른 회원등급 조정

기존 회원제

변경 회원제도

우대 S·T·U·V

총 4등급별 차등할인

AIRBUSAN 30·60·웰컴

총 3등급별 차등할인

- 적용시점: 2021년 4월 5일 부

- 비고: 변동된 등급은 우측 상단 '우리기업정보 > 기업정보'에서 확인 가능


2. 자격전환


- 대상: 최근 3년(2018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동안

기업우대 프로그램을 통한 구매 및 탑승내역이 2회 이하인 기업회원

- 변동사항: 기업회원 개인회원으로 전환

- 적용시점: 2021년 6월 1일 부

- 비고: 자격전환 대상 기업회원은 E-MAIL로 개별통지



다. 혜택 안내


1. 운임 추가할인


주중·주말, 비수기·성수기 무관 홈페이지 내 실시간 할인운임에 등급별 추가할인 제공

가) 대상 노선: 부산↔김포, 울산김포

나) 등급별 상시 추가할인

등급

할인율

등급기준

AIRBUSAN 30

10%

2020년 기업우대 이용실적
상위 30개 법인

AIRBUSAN 60

5%

2020년 기업우대 이용실적
차상위 60개 법인

WELCOME

3%

그 밖의 법인

※ 할인 기준: 홈페이지 내 실시간 할인 운임에 추가 할인 적용


다) 운임할인 예시






2. 여정변경 수수료 우대


가) 대상 노선: 부산↔김포, 울산김포

나) 대상 등급: AIRBUSAN 30 및 60 (WELCOME 등급 제외)

다) 내용

구분

여정변경 시점

수수료

여정변경 시 수수료

(홈페이지/모바일앱)

구매 다음날 ~ 출발 15일 전

3,000원 면제

출발 14일 전 ~ 출발 3일 전

5,000원 면제

출발 2일 전 ~ 출발 1일 전

10,000원 면제

출발 당일 ~ 출발 30분 전

12,000원 면제

직전편 또는 직후편으로

여정변경 시 수수료

(출발지 공항카운터)

*부산↔김포 노선만 해당

출발 당일 ~ 출발 20분 전

12,000원 면제

No-Show 수수료

출발 20분 전 이후~

15,000원


라) 여정변경 예시



※ 유의사항


공통(홈페이지·모바일앱·공항카운터)
• 여정변경 수수료 우대조건은 에어부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기업우대 예약 채널을 통해 구매한 항공권만 해당함
(홈페이지
·모바일앱) 여정변경은 항공편의 출발예정시간 30분 전까지 마쳐야 함

(출발지 공항카운터) 여정변경은 항공편의 출발예정시간 20분 전까지 마쳐야 함

예약센터를 통하여 여정변경 신청 시 여정변경 수수료가 정상부과되며 일반 항공권 운임에서 차액을 정산함

• 운임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에 유류할증료는 예약을 변경하는 그 시점에 따름


공항카운터

• 출발당일 에어부산 수속카운터에 방문하여 직접 예약 변경요청을 해야함

• 직전 또는 직후 출발편으로의 변경은 1회에 한함

• 운임차액은 징수하지도 환급하지도 아니함



라. 기타

새로운 기업회원 등급은 최근 3개년(2018~2020) 이용실적을 바탕으로 상위 30개사(AIRBUSAN 30), 차상위 60개사(AIRBUSAN 60), 기타 기업회원사(WELCOME)로 구분됩니다.
최초 등급변동 이후에는 최근 1년 단위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다음년도 회원등급이 변동될 예정입니다.
(2021년 이용실적을 반영하여 2022년 회원등급 구분)
운임 추가할인여정변경 수수료 우대 혜택은 2021년 4월 5일 이전에 구매한 항공권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고, 2021년 4월 5일부터 새로 구매하는 항공권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