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 365조
및 당사 정관 제 19조에 의하여 제 1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일 시 : 2021년 3월 31일 (수) 오전 10시
2. 장 소 : 부산 강서구 유통단지1로 57번가길 6 에어부산 사옥 8층 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제 14기 재무제표(결손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2-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 2-1-1호 의안 : 사내이사 안병석 선임의 건
제 2-1-2호 의안 : 사내이사 배영국 선임의 건
제 2-2호 의안 : 사외이사 정영무 선임의 건
제 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정인호 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 4-1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정영무 선임의 건
제 4-2호 의안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신정택 선임의 건
제 5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별첨 1)
제 5-1호 의안 : 목적 (제 2조)
제 5-2호 의안 : 수권주식 및 발행주식의 수 (제 5조)
제 5-3호 의안 :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 16조)
제 5-4호 의안 : 전환사채의 발행 (제 17조의 2)
제 5-5호 의안 : 감사위원회 구성 (제 51조)
제 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등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안내
가. 직접행사: 본인 신분증
나. 대리행사: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 당사에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i) 수령하신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동봉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우편봉투에 넣어 회사에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ii)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 홈페이지: http://www.airbusan.com
- 보내실 주소: (46721)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57번가길 6 에어부산 사옥
에어부산 인사지원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6. 기타사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의결권 행사(위임장 송부)를 부탁드립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주주총회장 입장 전 주주님의 발열여부를 확인할
예정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열 등 감염 증상이 의심될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의 사유 발생 시 주주총회 장소 등이
변동될 수 있으니, 주주총회 전일까지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airbusan.com)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6일
에어부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한태근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별첨1] 정관 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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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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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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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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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한다.
1. 국내외항공운송업
(중략)
49. 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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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한다.
1. 국내외항공운송업
(중략)
49. 상품중개업
50. 의료기기판매업
51.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52. 위 사업목적 달성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이에 부수하거나 도움이 되는 모든업무, 사항, 사업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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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사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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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수권주식 및 발행주식의 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200,000,000)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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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수권주식 및 발행주식의 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억(400,000,000)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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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주식 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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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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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기준일)
① <삭제>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
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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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한 실효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 관련 권리주주 의미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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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또는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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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또는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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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한도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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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조 (감사위원회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설>
④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⑥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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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조 (감사위원회 구성)
① (좌동)
② (좌동)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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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 제 542조의 12 제 2,8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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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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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0.3.31 개정)
이 정관은 2021년 3월 31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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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에 따른 시행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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