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착륙 국제관광비행(면세쇼핑특별편) 관련 안내사항 | 조회수 | 3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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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면세쇼핑특별편) 관련 안내사항 안내 드립니다. 여행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세관신고 ※모든 승객은 자신 신고 대상입니다. 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개인 및 가족의 경우
대표 1인이 1매 작성) 나. 면세점 구매내역 확인서 1) 배부장소: 인천공항 T1 3층 동편 B2 체크인 카운터 2) 면세품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전 탑승객 (유소아 포함) 1인 1매 작성 2. 면세한도 및 신고 안내 가. 면세한도: 1인당 미화 600불 (술/담배/향수는 별도 면세) 예) 4인 가족: 단일품목 2,400불
구매시 600불만 면세 (600불 4개 구매시 600불씩 면세) 나. 면세한도 초과시 신고안내 1) 자진신고: 관세액의 30% 감면 (15만원 한도) 2) 신고불이행: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부과 또는 조사처벌 3. 유의 사항 가. 면세한도 초과 구매한 경우 영수증 사전 준비 필요 나. 면세품은 입국장을 나갈 때 까지 쇼핑백 등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 인도받은 상태를 유지 다. 면세품 반품시 자진신고 후 세관유치 (600불
초과 물품에 한함)
라. 구매물품을 대리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 등 불이익 유의 마.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특별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내국인)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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