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선 여정변경 규정 변경 안내 (2020년 7월 15일부) | 조회수 | 14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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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권 여정변경 규정 변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시행일자: 2020년 7월 15일부 2. 변경내용 현행: 환불 후 재발권 변경: 여정변경 시점에 따라 수수료 부과 후 여정변경 가능
- 여정변경 수수료는 1인 편도 기준입니다. - 여정변경으로 재결제 시 유류할증료는 최초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출발 20분 전 이후 여정변경은 불가합니다. - 에어부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이외 채널에서 구매하신 항공권은 구매처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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