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기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조회수 923

(상장법인)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문



제 14기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 365조 및 당사 정관 제 19조에 의하여 제 14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상법 제 542조의 4에 의거하여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6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2. 장 소 : 부산 강서구 유통단지1로 57번가길 6 에어부산 사옥 8층 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결의사항

1) 제 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 1-1호 : 수권주식 및 발행주식의 수 (제 5조)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5조 (수권주식 및 발행주식의 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100,000,000)주로 한다.

제 5조 (수권주식 및 발행주식의 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200,000,000)주로 한다.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식의 발행한도 확대


제 1-2호 : 전환사채의 발행 (제 17조의 2)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17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

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 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7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3 <좌동>


4.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후략>


















전환사채 발행에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항 추가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등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을 대신 참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대리행사 : 주주 본인의 위임여부 확인을 위해 대리인은 아래 1), 2), 3)을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원본

2)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주의 신분증 사본 중 1

3)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은 원본만 인정되며,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0년 5월 29일

에어부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한태근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