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2 14:00 KST 업데이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별 입국제한 현황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안전공지 및 경유지/도착지 국가(지역)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노선의 환불 및 여정변경은 예약센터(1666-3060, 08:00~19: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탑승객 대상 제한여부 확인을 위해 수속에 평소보다 많은 시간 소요가 예상되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탑승수속을 완료 및 탑승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지사항은 에어부산 취항 국가의 입국제한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승객의 출입국을 보장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국가 |
조치사항 |
대한민국 |
단기체류자격 외국인(B-1, B-2, C-1, C-3, C-4)에 대해 변경된 시설격리 동의서 징구(6/22~) *별첨
국내선/국제선 전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5/25~) (관련 공지사항)
총 90개국 대상 비자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4/13~)
※ 예외: 외교관 여권/관용(공무)여권 소지자, 입항 항공기 승무원, ABTC(APEC 카드) 소지자

4/5 이전 발급된 모든 단기체류 비자(단수/복수) 효력 잠정 정지(4/13~)
※ 예외: 장기체류 비자 및 단기취업(C-4) 비자 소지자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4/1~)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선 항공편 이용 제한
※ 예외: 제주도 거주자, 인천→김해 내항기 이용자, 격리면제서 등 소지자
자가격리확인서 미소지한 외국인 근로자(E-9) 입국 금지
일본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3/9~)
일본 내 대한민국공관 발급한 일본인 대상 기존 사증 효력 잠정 정지(3/9~)
※ 예외: 한국 내 외국인등록(영주자격 포함) 또는 거소신고 유효한 경우
14일내 중국 후베이성 방문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2/4~)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2/4~)
중국 우한총영사관 발급 기존 비자 효력 잠정 정지(2/4~)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제주 무사증 일시 정지(2/4~)
무사증 중국 국적자 및 중국발 사증필요 국가 국적자 한국 환승 금지(2/4~) |
일본 |
14일내 한국, 중국, 미국 등 111개국 체류이력 있는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예외: 특별 영주권자, 외교/공무 목적 입국 가능 |
중국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8~)
※ 예외: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 비자 소지자,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중국 내 필수 경제통상, 과학기술 활동 등을 사유로 중국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발급 받은 입국 비자 소지자
모든 중국 국적자 중국행 항공편 탑승 14일 전부터 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정보 입력 의무(4/8~) ※ 위챗 미니 프로그램 이용방법: 위챗에서 防疫健康码国际版 검색 또는 QR코드 스캔 (관련정보) |
대만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9~)
※ 예외: 대만거류증 소지자, 외교공무증명서 소지자, 기타 특별 입국허가자
대만 공항 내 환승 금지(4/23~) |
홍콩 |
모든 홍콩 비거주자 입국 금지 ※ 예외: 승무원, 공적 업무 중인 공무원(영사단 포함), 홍콩정부 허가를 받은 전염병 대응업무 관련자, 홍콩 거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홍콩 국제공항 환승 가능(6/1~)
(단, 동일계열 항공사 사전예약하여 8시간내 환승 시 허용, 홍콩 경유 중국 출입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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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8~) |
베트남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2~)
※ 예외: 외교/공무 목적 방문, 주요 대외행사 참석 시 입국 가능(단, 베트남 측과 사전 협의 必) |
필리핀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2~)
※ 예외: 필리핀 국적자의 배우자 및 자녀, 외국정보 및 국제기구 직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 외국 승무원 |
캄보디아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30~)
※ 예외: 외교관 및 관용비자 소지자, 항공사 기장 및 승무원 |
말레이시아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8~6/9)
※ 예외: 외교관, 영주권자, 말레이시아 국적자의 배우자 및 자녀, MM2H 소지자(입국 14일전 코로나19 음성판정결과서
소지 必), 취업비자 및 전문가 방문비자 소지자 중 별도 승인 취득자
(단, LoU(Letter of Undertaking and
Indemnity) 원본 및 입국허가서 소지 必) |
몽골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6/30)
※ 예외: 외교단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몽골인 직계가족, 운송분야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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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예외: 외교공관,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및 가족구성원, 국제운송 차량 운전자,
승무원/선원, 국제철도운송 승무원(기관사), 공식대표단 및 외교사절단, 외교공무사증 소지자, 친족의 사망을 이유로 발급된 일반사증 소지자,
영주권자, 공항을 통해 환승하는 자, 체육분야 고숙련 전문가 |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 해외입국자 조치 현황_국가 순서별_200617.pdf
시설격리 동의서 (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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