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폭발물, 압축가스,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자극성 물질, 자기성 물질, 방사성 물질, 기타 항공기 및
개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물질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기내반입 제한 품목 상세안내 | 일본 기내 운송 제한 품목 안내

-
-
기내 안전을 위해 아래 물품은 반입이 제한되거나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항공 여행 전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기내로 가져갈 수 없는 물품
-
· 칼, 가위 등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품
· 총기류 및 장난감 총
· 우산 골프채 등
· 일정 용량 이상의 액체류 (국제선에 한해 제한되며, 자세한 사항은 “액체류의 반입 제한”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항공 보안 및 안전상 반입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2.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
· 일정 용량 이내로 반입하는 액체류(국제선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액체류의 반입 제한”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단, 출발지 국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의료 용품
·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제한된 무게의 드라이아이스
- 3. 기내 반입 제한 물품 목록 예시
-
· 국토해양부에서는 안전한 항공 여행을 위해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의 목록을 정리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물품 목록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내반입 제한 품목 상세안내 | 일본 기내 운송 제한 품목 안내
-
-
일부 물품의 경우 항공 안전 및 고객의 쾌적한 여행을 위하여 위탁이 엄격히 금지되거나 제한된 조건에 의해
운송이 가능합니다.
- 1.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금지된 품목
-
· 쉽게 파손되거나 부패될 수 있는 물품, 화폐, 유가증권, 보석류, 골동품, 미술품, 샘플류, 인지류, 서류, 원고, 디스켓,
기타 고가품 및 귀중품 등 (파손, 분실 시 배상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내 및 여행지에서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
- 2.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
· 총기류 및 스포츠용 총기 사용 목적의 5kg 이내의 화약
- 총포류단속법에 의거하여 휴대 또는 사용이 허가된 자가 사전에 허가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 사전에 관계 기관 및 항공사의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함
- 화약폭발장치, 점화장치가 제거되고 목제, 또는 금속제 상자에 포장되어 이동이나 충격에 안전하게 처리된 조건에 한함
· 법령에 의한 임무 수행상 특별히 허가된 자가 소지하는 무기 (단, 사전에 무기소지 허가증 제시)
· 적절히 포장되지 않았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수하물
(적절히 재 포장 후 위탁이 가능합니다.)
· 배터리가 분리된 전동 휠체어
- 배터리는 내용액이 누출되거나 누전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포장되어야 함
- 별도의 위탁수하물로 운송되어야 함
-
-
· 알람 장치가 있는 가방류
· 부식성, 폭발성, 인화성, 자기성, 유독성, 산화성, 방사성, 자극성 물질
· 개, 고양이, 새, Seeing Eye Dog, Hearing Dog 이외의 야생동물
· 혹시 고객께서 부치시려는 물품에 아래의 라벨이 있을 경우 항공의 운송이 금지됩니다
-
-
-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일정량 이상의 액체를 객실로 반입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가별 세부 내용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
일본 |
대만 |
필리핀 |
홍콩
-
| 적용대상 |
국제 전 노선 출발/환승 승객 (국내선은 액체류에 대한 제한 없음) |
| 제한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
한국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그림과 같이 Security Tamper-
Evident Bag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을 출발하여
다른 나라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그림과 같이
밀봉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으므로, 환승국가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해외 공항에서 구매하신 면세품이라 하더라도
사진과 같은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 에
밀봉
되었다면 기내 반입을 허용합니다. |
-
| 적용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환승 승객 |
| 제한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
일본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보안 검색대 통과 이후에 구매한 면세품은 별도 제한 조건 없이 기내에 휴대하여 탑승 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출발지 공항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구매한 액체성 면세품은 일본에서 환승 시 기내에 휴대할 수
없으므로, 환승지 공항 면세점 또는 환승지 출발 항공편 기내 면세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적용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환승 승객 |
| 제한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
대만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그림과 같이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
 |
대만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출발지 공항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구매한 액체성 면세품은 대만에서 환승 시 기내에
휴대할 수 없으므로, 환승지 공항 면세점 또는 환승지 출발 항공편 기내 면세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적용대상 |
국내/국제선 전 노선 출발/환승 승객 |
| 제한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
필리핀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그림과 같이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
 |
필리핀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
| 적용대상 |
국내/국제선 전 노선 출발/환승 승객 |
| 제한지침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
홍콩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그림과 같이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
 |
홍콩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 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